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3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이해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