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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2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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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