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품 및 추첨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홍보활동 및 인기상품 판매를 추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나, 추첨방식 및 상품 지급을 규율하는 법제가 미비해 임직원 혹은 임직원의 친족이 높은 등수의 경품을 수령하거나 그 밖의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포괄적인 의미의 경품과 그 추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경품 시행의 신고, 추첨의 공개, 부당한 경품의 시행, 당첨결과의 공지, 경품의 소멸시효, 이해관계자의 당첨에 대한 처리 및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경품 추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 없이 다수인을 상대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지급 또는 제공하는 금전, 재화·용역 또는 그 구매권한 등을 “경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추첨일 기준 지급가액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품으로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등이 그 소속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품을 제외한 경품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3조). 다. 경품의 시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경품의 추첨일, 추첨장소, 추첨의 방식 등은 응모 시에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추첨 과정을 공개하고 참관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당첨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에 관한 정보의 부당한 제공 및 누설, 당첨자 조작을 금지함(안 제6조). 바.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첨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경품시행사의 임직원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 당첨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현황을 고지하고, 경품 가액을 손비(損費)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경품시행자 및 경품대행자는 경품에 관한 서류·장부 등을 5년간 보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유동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