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해 왔음. 그런데 경찰대학 설립 당시와 달리 순경 입직자의 전반적인 학력이 향상되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학생의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의 제도는 과도한 특혜일 수 있고,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대학도 더욱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 양성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대학 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현재의 경찰대학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치안 부문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교육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여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교육?연구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찰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이 법은 치안 부문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찰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교를 두고, 경찰대학교에 치안대학원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라.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편입학”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안대학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마. 경찰대학교의 장의 직위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고, 총장을「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총장 추천 후보자의 선발을 위하여 경찰대학교에 ‘총장 추천 후보자 선발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경찰청장이 교수, 부교수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경우 “총장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사. 현행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찰대학교 학생의 등록금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에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경찰대학교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 자. 경찰대학교 학생의 등록금 개인부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6년에서 등록금이 면제된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국가경찰에 복무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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