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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범인 검거 등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 외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음. 고의ㆍ중과실, 최소침해성 등은 유죄 판결 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법원의 정상참작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모든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하여 흉기난동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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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