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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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범인 검거 등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 외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고의ㆍ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음. 고의ㆍ중과실, 최소침해성 등은 유죄 판결 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법원의 정상참작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모든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여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임. 이에 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ㆍ중과실을 삭제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하여 흉기난동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진압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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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