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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월 부산역에서 자정을 지나 마지막 열차를 놓친 70대 노인이 추운 날씨를 피해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머물렀으나, 본인이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 의해 40여분만에 쫓겨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길에 쓰러져 있던 주취자에 대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보고도 잠시 후 철수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이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과,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호대상자를 긴급구호할 수 있는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지정하여 두고 신속히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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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