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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9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업무는 상당히 복잡하고 짧은 순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기에 업무수행 중 소송의 두려움으로 인해 법 집행이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함. 긴급한 현장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면 경찰관의 불가피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에서는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소방행위)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소방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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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