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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낳았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관련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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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