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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처럼 경찰의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살수차는 경찰 무기에 비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이 법으로 철저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법 제10조의5 신설)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 되며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해야 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살수해서는 안 됨. 다.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살수차 사용 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회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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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