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418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5-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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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검거, 해외 실종자 소재 확인 등을 위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공조를 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3(국제협력)에 근거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피의자, 실종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음.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2호는 법률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해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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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