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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3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에 해당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찰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상,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한편, 같은 위험직군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에서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공제회 사업에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공제회는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라.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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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