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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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러나,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찰관 중 약 86%가 치료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적 제약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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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