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타 직업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열악함.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소방, 교육, 행정 등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 비율이 높으며,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유해 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이에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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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