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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이나 임용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평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 기본적인 직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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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