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25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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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 등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과 같은 사안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2.12.27.)된 바 있음. 경찰공무원은 어느 타 공무원보다 수준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등을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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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