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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행정안전부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청 통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전과 달리 경찰 고위직의 임명을 조급하게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해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립으로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비대화되어 경찰 지도부의 인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치안감ㆍ경무관에서 1년 이상으로, 총경에서 3년 이상으로 하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경찰 고위직에 대한 책임성 있는 인사를 꾀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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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