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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공무원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2022. 12. 27.)된바,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필요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의 배포 등의 죄 또는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가목 및 나목 신설, 제9조 및 제2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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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