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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어려움. 이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함(안 제22조 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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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