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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현행법에서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 및 제2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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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