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올 수 있음.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을 다루는 등 그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현행법에서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 및 제2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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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