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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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등은 경찰법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경찰공무원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전례 없는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개별면접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을 강행하는 등 경찰청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소방청ㆍ병무청 등 15개 외청은 소속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장이 직접 소속 고위공무원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1항, 제30조4항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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