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을 거둔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져 초동조치가 미흡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발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전문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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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