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등12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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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