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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등12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경찰대학교 총장을 경찰청 외부에서 임용하여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경찰대학교 총장을 임용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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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