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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1조의2는 계급별 근속 승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 제3항)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1년의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 단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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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