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59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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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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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