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이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