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경비현장의 감독과 상시적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사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비업자의 경비지도사 선임ㆍ해임에 관한 상황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25,000여명에 달하고 사단법인인 한국경비지도사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협회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권 내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ㆍ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며,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보수교육을 경비지도사협회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해임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라.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경비지도사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경비현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연구,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연구와 권익 증진 및 경비지도사의 위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