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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경비업자나 소속 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경비업자의 경비업허가가 취소되고 경비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도급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급인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여 및 처벌 조항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에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도급인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및 제28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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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