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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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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