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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흉기(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규정된 흉기의 은닉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반해 그 처벌 수준이 낮아 해당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최근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한 인터넷 글을 게시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등 흉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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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