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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등 소위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를 지속적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할 시 경범죄 중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지속성ㆍ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아니하게 되는데,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발성 행위일지라도 스토킹 행위 등을 통해 괴롭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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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