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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실질적으로 비범죄화ㆍ사문화되거나 효용성이 없는 규정이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으로 비범죄화ㆍ사문화되거나 단속 건수가 미미하여 효용성이 없는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10호ㆍ제17호ㆍ제27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6호). 나. 법률 용어로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못된 장난 등으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안 제3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제3호). 다. 관공서,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함(안 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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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