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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한다는 내용도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청소년의 도박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륜ㆍ경정이 개최되는 날의 경우의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륜ㆍ경정의 공정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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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