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2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1-1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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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은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애초에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하는 ‘예방’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함. 나.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함(안 제6조). 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매년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유망직종 선정·지원 조문을 삭제하고, 구인·구직 정보수집 의무를 신설함(안 제11조). 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의 실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경력단절 예방 사업 수행 주체에 현행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함(안 제15조). 아.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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