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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학습ㆍ고용ㆍ자립생활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하며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ㆍ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아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경계선지능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계선지능인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경계선지능인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 등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양육 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맞춤형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경계선지능학생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둠(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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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