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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2-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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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 실태조사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 실태조사 중 이용자 피해사례 등의 조사를 위하여 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성별 및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는 공증담당영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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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