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3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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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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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