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02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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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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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