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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6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병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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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