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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4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하여야 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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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