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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및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그런데 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 등급심사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등 국민들이 정확히 등급예측을 내리기 어렵고, 영화, 웹툰 등 타 콘텐츠들과의 심의기준이 달라 차별 논란이 있으며,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소송 등 불필요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게임산업 분야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심 유발 및 조장 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공동으로 사행성게임물 여부 확인과 확인기준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위원회는 국민들이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기별로 공시하며 문화예술관련 다른 법령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등급분류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의2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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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