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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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배포ㆍ게시한 광고ㆍ선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게임물 허위ㆍ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광고ㆍ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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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