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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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 체계상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게임ㆍ모바일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ㆍ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ㆍ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ㆍ도서ㆍ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ㆍ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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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