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등12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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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의상아이템’ 으로 등장하거나,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된 사례가 발생함. 또한 중국은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과 관련하여 주요 심사기준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여부’ 등을 추가하면서, 실제 국내에서 제작하는 많은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음. 이렇게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사기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동법 제16조제4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하여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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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