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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는 게임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ㆍ이용하여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게임물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계정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이를 외부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 시스템 등의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는 등 게임물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3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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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