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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불법 프로그램 등이 제작, 배포, 유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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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