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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자질 평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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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