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2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 각종 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 기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바, 이는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임. 실제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는 검사의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과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라는 소극적 통제방식이 아닌 제도 설계와 같은 적극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의미함. 제도적 통제 방안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축소라는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임. 비교법적인 측면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세계적 추세임.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수사주체로서의 경찰과 기소주체로서의 검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원화시켜 놓았으며,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검찰 내 수사인력이 전무하여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음.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223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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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