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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등17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검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두고 금융?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범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응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간 유기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담수사조직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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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