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등17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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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검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두고 금융?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범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응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간 유기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담수사조직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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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