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_ 현행법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급자의 지휘권이 전화ㆍ대면 등 기록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임검사의 의견인지, 상급자 또는 대검찰청의 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이의제기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이 완비되지 않아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며,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또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에게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ㆍ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5조 신설). 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마.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ㆍ저장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및 제7조의4제5항). 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ㆍ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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