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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짧아 교체주기가 지나치게 잦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위원의 다수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등의 규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여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이에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찰총장은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법무부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관여를 막기 위해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폐지함(안 제8조). 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안 제12조제3항). 라.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며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 또는 검사로 재직하였던 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에 있어 전문성, 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4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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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